안락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복잡하며, 이는 개인의 가치관, 윤리적 신념, 종교적 믿음, 법적 틀, 그리고 의학적인 관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안락사에 관해 찬반 의견이 활발하게 토론되고 있으며, 법적 틀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어떤 나라들인지, 안락사의 기준과 디그니타스 가입 절차, 비용 그리고 조력자살과 안락사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락사 허용 국가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럽: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 아메리카: 캐나다, 미국 (일부 주), 콜롬비아
- 오세아니아: 호주 (노던 준주와 호주 수도 준주를 제외한 전 지역), 뉴질랜드
스위스는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 안락사를 허용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각 국가마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조건과 절차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프랑스는 조력 사망의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환자가 직접 약물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것을 포함합니다.
안락사 기준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들은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환자의 지속적인 의사 표현: 환자가 안락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 말기 환자 또는 치유 불가능한 질병: 대부분의 경우, 환자는 치유할 수 없거나 말기 상태의 질병을 앓고 있어야 합니다.
- 의사의 동의: 하나 이상의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안락사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 심리적 평가: 일부 국가에서는 환자가 안락사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리적 평가를 요구합니다.
- 숙려 기간: 안락사 결정 후 일정 기간 동안 환자가 결정을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의 경우, 조력 자살은 합법이지만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입니다. 환자는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의사는 필요한 약물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환자에게 직접 약물을 투여하거나 주사를 놓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환자가 겪고 있는 고통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개선될 가능성이 없을 때 안락사가 허용됩니다. 또한, 환자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의사는 환자의 요청이 자발적이고 잘 고려된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며,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들은 이러한 결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매우 엄격한 절차를 따릅니다. 안락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지침을 참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디그니타스 가입과 절차
안락사를 받기 위한 절차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스위스의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 회원 가입: 안락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의 디그니타스(Dignitas)는 회원제로 운영됩니다.
2. 의료 및 심리 평가: 환자는 자신의 의지를 명확히 하고, 신체적으로 약을 복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는지 평가받아야 합니다. 또 자신의 안락사를 주가 지지해 주는지 누구와 동행할 예정인지도 적어야 합니다.
3. 진료 기록 제출: 환자는 자신의 진료 기록과 함께 왜 안락사를 원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이유를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단서들은 반드시 실질적인 진료 정보, 이력이 적혀있어야 합니다. 어떤 치료를 받았고, 예후가 어떠했는지 상세히 작성한 기록지이면 좋습니다.
4. 기관의 검토: 제출된 자료는 기관의 임원들과 협력 의사들에 의해 검토됩니다.
5. 구체적인 날짜 설정: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환자와 기관은 안락사를 진행할 구체적인 날짜를 정합니다.
6. 약물 복용: 안락사가 승인되면, 환자는 본인이 직접 약물을 복용해야 합니다. 항구토제를 복용하고 삼킬 수 없는 분은 위관을 통해 음식을 섭취하는 튜브를 통해 스스로 약물을 주입합니다. 사전 협의에 따라서 정맥주사를 이용할 수 있고 주사의 밸브는 스스로 열어야 합니다. 약을 복용한 후 2~5분 안에 잠들어 깊은 혼수상태에 빠지고 얼마 후에 사망합니다. 이 과정은 동영상으로 기록되며, 경찰에 제출됩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환자가 본인의 의지로 안락사를 신청하고, 치료가 어려운 절망적이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어야 하며, 의사는 환자에게 충분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가 이를 이해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락사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조건은 해당 국가의 법률과 지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락사 비용
스위스의 조력자살을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인 디그니타스(Dignitas)의 경우, 안락사에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비 및 연회비: 약 227유로 (한화 약 30만 원)
- 치사약 처방비: 약 2,400유로 (한화 약 317만 원)
- 승인 후 준비비: 약 2,400유로 (한화 약 317만 원)
- 상담비: 약 800유로 (한화 약 105만 원)
- 화장비: 약 1,600유로 (한화 약 210만 원) 이 비용들은 가입부터 안락사 진행, 상담, 그리고 화장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전체 과정의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에서 조력자살을 하려면 별도로 약 1만 500 스위스프랑(한화 약 1,326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 수 있으며, 이 비용은 의사의 진단과 약 처방, 장례 및 행정 처리 등에 사용됩니다. 안락사 비용은 국가와 기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력자살과 안락사
조력 자살과 안락사는 모두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지만, 주체와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력 자살은 환자가 죽음을 원할 때 의사가 필요한 수단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스스로 죽음에 이르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환자는 자신의 의지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생명을 종결합니다. 반면에, 안락사는 의료진이 환자의 요청에 따라 직접 약물을 주입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환자의 생명을 종결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환자는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며, 의료진이 그 과정을 진행합니다. 두 방식 모두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지만, 법적, 윤리적, 그리고 실천적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조력 자살은 일부 국가에서 합법화되어 있지만, 안락사는 더 많은 윤리적 논란과 법적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국가의 법률과 정책에 따라 이 두 방식의 적용 여부와 조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해당 국가의 법률과 지침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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