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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주는 혜택인 만큼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기를 바라며,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 그리고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신청을 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가구원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본인 및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은 이렇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의 범위는 부동산, 전세 보증금, 자동차, 토지, 건물, 예적금, 주식, 채권, 분양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은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원 구성과 재산 상태 등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혀있는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1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홈택스 (모바일 앱, PC) 신청: 모바일 앱으로 신청 시 앱스토어 (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 (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를 합니다.
신청기간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 24.6.1.∼11.30.입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 반기신청: 원래 1년에 1번 지급받았던 근로장려금을 좀 더 빨리 지급받기 위해 2번으로 나누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기 신청을 하면,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2024년 9월에 지급받는데, 반기 신청을 하면,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으로 2023년 12월에 35%를 먼저 지급받고,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으로 2024년 6월에 나머지를 지급받게 됩니다. ※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8월에 바로 신청하고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받으며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 6월에 받습니다.
- 정기신청: 2023년 연소득에 대하여 2024년 9월에 지급받게 되는 신청 방법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하셔서 신청 가능하고,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3월과 9월) 신청해서 2번 지급받습니다. ※ 반기신청의 경우 연간 총소득을 2번으로 나누어 신청하는데,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3년 9월에 신청해서 2023년 12월에 지급받고,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4년 3월에 신청해서 2024년 6월에 지급받습니다. 장기신청의 경우는 원래 매년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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